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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선관위 '기업·단체 정치후원금 허용'에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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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청와대는 2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기업과 단체의 정치후원금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다.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깨끗한 정치를 하자는 취지에서 지금의 법이 있다"면서 "정치인이 조금 힘든 부분이 있지만 몇 년 동안 국민과 다 함께 노력했던 마당에 다시 과거 회귀로 돌리는 것은 깨끗한 정치를 하자는 지금 국민적 염원에 맞지 않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어제 열린 대통령실장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에서도 정치자금법 개정안과 관련한 보고와 토론이 진행됐다"며 "국민정서에 반하는 정치자금법 개정이 된다면 거꾸로 가는 입법인 만큼, 청와대는 반대의 뜻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수석들간에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정진석 정무수석도 자신의 트위터에서 "최근 보도된 중앙선관위의 정치자금법 관련 의견은 공식입장이 아닐 것"이라며 "선거공영제나 다름없는 현행제도가 잘 정착돼 가는 마당에 '돈 쓰는 선거'로 회귀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주장했다.


정 수석은 "국민 눈높이를 무시하는 '정치개악'은 어떤 명분으로도 성공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중앙선관위는 법인과 단체는 선관위에 연간 1억5000만원 한도의 정치자금을 기탁할 수 있도록 하고, 기탁금은 국고보조금 배분비율에 따라 정당에 배분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추진키로 했었다.




조영주 기자 yjc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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