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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거꾸로 가는' 정자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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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기업의 후원금을 허용하는 내용의 정치자금법(정자법) 개정이 또 다시 추진 중이다. 이번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능환)가 총대를 맸다. 이달 초 국회가 기습 처리하려다 여론의 뭇매를 맞고 좌초된 정자법 개정안과 유사한 내용이어서 정치권이 선관위의 등을 떠밀어 처리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나온다.


선관위는 24일부터 이틀 동안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정계와 학계, 시민단체 등의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정치 선진화를 위한 정치관계법 개정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에선 내년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처음으로 실시되는 재외선거의 투명성 방안과 지역갈등 해소를 위한 석패율제 도입 문제와 함께 최근 논란의 중심에 있는 정자법 개정안이 논의된다.

선관위에서 마련한 정자법 개정안은 각 정당이 기업과 단체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이 핵심이다. 기업과 단체에 연간 1억5000만원까지 정치자금을 낼 수 있게 하고, 중앙당과 시도당은 후원회를 통해 각각 연간 50억원과 5억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했다. 2002년 대선 당시 '차 떼기' 사건 이후 기업의 후원금을 금지한 현행 정자법의 개정 취지를 무색하게하는 내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개정안이 처리되면 기업이 각 정당에 후원금을 낼 수 밖에 없어 '돈 정치'가 부활하고, 고질적인 병폐로 지목된 '정경유착'이 더욱 심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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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달 초 국회 행정안전위에서 국회의원에게 단체의 후원금을 허용하는 내용의 정자법 개정안을 기습 처리해 역풍을 맞은 직후인 만큼 이 같은 개정안에 대한 세간의 시선은 곱지 않다. 행안위 개정안은 여야 의원 6명이 기소된 청목회 입법로비 사건 이후 검찰이 기소시 적용한 조항(31조2항)만 바꿨다. 정치권에선 단체의 '쪼개기 후원금'의 경우 출처를 알수 없기 때문에 개정의 필요성을 항변하지만 사실상 입법로비를 허용하는 것이 아니냐는 여론의 뭇매를 맞아왔다.

선관위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다음 달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개정안의 처리 전망은 밝아 보인다. 국회 정치개혁특위 위원장인 한나라당 이경재 의원은 "이번 (선관위)개정안은 국회의원 개인에게 단체의 후원금을 허용하자는 것이 아니다"면서 "정당 정치에 있어 정당을 육성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법안이 제출되면 논의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지연진 기자 g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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