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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자·가석방자도 기초노령연금 지급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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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법' 개정법률안 공포…7월부터 시행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오는 7월부터는 집행유예자와 가석방자도 기초노령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기초노령연금법' 개정법률안이 30일 공포됨에 따라 오는 7월부터는 집행유예자와 가석방자에게도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됐다고 31일 밝혔다.

개정 전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않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는 연금 지급을 정지하도록 돼 있었다.


이번 법 개정에 따라 현재 집행유예로 연금 지급이 정지돼 있는 수급자 중 소득·재산 수준이 선정기준에 부합하는 2000여명이 기초노령연금을 지급받게 될 예정이다.

기초노령연금은 생활이 어려운 노인의 생활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해 지난 2008년 1월부터 시행됐다. 올해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월 소득인정액은 단독가구 74만원, 부부가구 118만4000원 이하로 정해졌다. 만 65세 이상 노인가구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보다 낮은 가구에 매달 일정액이 지급되며, 올해에는 노인 387만명이 지원받는다.


복지부 관계자는 "노인 범죄의 대다수가 생계형 범죄인 점을 감안할 때 법 개정으로 생계가 곤란한 집행유예자와 가석방자가 기초노령연금을 수급하게 돼 빈곤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교정시설·치료감호시설의 수용개시 및 석방에 관한 자료를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또 사용자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 의무를 다한 경우 처벌을 면하도록 양벌규정을 완화했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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