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앞으로는 침수지역 등에서 대민지원 활동 중 순직하거나 부상을 입은 소방공무원도 ‘국가유공자’로 예우를 받는다.
30일 소방방재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직무수행 중 순직 혹은 부상을 입은 경우에도 순직군경 또는 공상군경의 예우가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그동안 소방공무원은 화재진압이나 구조·구급 또는 이와 관련된 업무나 교육훈련 중 사망했을때만 순직군경으로 간주됐다. 하지만 대민지원 및 업무와 관련된 재해와 사고로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보훈대상에서 제외됐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각종 재난현장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근무하는 3만7000여명의 소방공무원이 혜택을 보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3월29일 공포된 이번 개정안은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직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소방공무원의 순직군경 및 공상군경 등록은 시행 후 최초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부터 적용된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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