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국가의 건강보험료 재정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국가보험 '사후정산제' 도입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 한나라당 간사인 신상진 의원은 건강보험의 실제수입액과 예상수입액에 차액이 발생할 경우 부족분을 사후에 국가 예산으로 지원하는 내용의 사후정산제를 추진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현행법에는 건강보험 예상수입액의 20%를 국로로 지원하도록 하고있다. 그러나 실제 수입액과의 차이로 16~17%만 지원이 되고 있어 사후정산제를 도입해 법률로 규정된 20% 국고 지원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것이 신 의원의 설명이다.
신 의원은 "사후 정산제 도입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마쳤다"며 "기획재정부와 예산 확보 방안을 논의한 뒤 4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연진 기자 g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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