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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외무성, 행방불명 외국인 신고양식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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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일본 외무성이 이번 지진·해일 사태로 인해 행방불명된 외국인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 요청했던 기존 양식과 함께 보다 상세한 신상정보를 기재하는 별첨 양식을 일본어로 작성하여 추가로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새로운 양식에는 혈액형, 치과진료기록, 얼굴형태, 부위별 신체특징(문신 등), 피해당시 상황 등이 새로 포함됐다.


외교통상부는 이미 접수된 소재 파악 민원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민원인들에게 연락, 새로운 양식을 추가로 접수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주일본 대사관을 통해 일본 외무성에 전달된 우리국민 행방불명자의 신상정보는 24일 현재까지 7회에 걸쳐 85건이 전달됐으며 이중 11건은 이미 소재가 파악됐다.


새로운 양식은 일본 주재 우리 공관(대사관 및 총영사관) 홈페이지, 외교통상부 홈페이지(www.mofat.go.kr) 및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www.0404.go.kr) 등을 통해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으며 신고인이 직접 두 양식을 작성, 팩스 및 이메일로 영사콜센타 및 일본 주재 우리 공관으로 신청하면 된다.




황상욱 기자 ooc@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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