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중심교육, 관련서류 작성요령과 차량이동서비스까지 국적취득프로그램 운영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성동구(구청장 고재득)는 4월부터 결혼이민자 국적취득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결혼이민자가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일반 귀화자와는 달리 필기시험 없이 면접만으로 가능하다.
이에 따라 면접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며 일주일에 두 번, 총 5회에 걸쳐 성동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진행된다.
매 회 2시간동안 국적취득의 이해, 면접대비교육, 공공기관 이용 실습 등 국적 취득에 필요한 관련 지식을 습득하게 된다.
또 구비서류 안내 및 관련 신청서 작성요령부터 출입국관리사무소까지 차량 이동서비스까지 풀 서비스(full-service)를 지원할 계획이다.
단, 혼인귀화시험에 있어 여러 가지 요건이 필요한데다가 한 번 시험응시 시 면접횟수가 2번으로 제한되는 등 신중을 기해야하는 만큼 혼인귀화에 필요한 최소거주기간(2년)을 충족하고, 국적취득전문가의 한국어 테스트를 통과한 결혼이민자를 프로그램 교육대상으로 한다.
장정남 보육가족과장은 “성동구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의 국적취득을 도와 한국인으로써 누릴 수 있는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적취득프로그램을 개설하게 됐다”고 밝혔다.
성동구청 보육가족과(☎2286-6181, 6186) 또는 성동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3395-9445)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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