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문소정 기자] 바이오스마트는 21일 서울시 성동구 성수동 2가 299-1과 충청남도 아산시 득산동 312-31 산업단지 토지의 자산재평가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재평가 기준일은 2009년 12월31일이며 장부가액은 56억7741만원이다.
문소정 기자 moon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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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소정기자
입력2011.03.21 16:12
[아시아경제 문소정 기자] 바이오스마트는 21일 서울시 성동구 성수동 2가 299-1과 충청남도 아산시 득산동 312-31 산업단지 토지의 자산재평가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재평가 기준일은 2009년 12월31일이며 장부가액은 56억7741만원이다.
문소정 기자 moon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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