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주차장을 무단 점유하는 등 이용객들에게 불편을 주는 불법노점상에 대해 한국도로공사는 다음달부터 고소ㆍ고발 등을 통해 강력히 대처할 방침이라고 21일 밝혔다.
도로공사는 우선 노점상에 대한 자진 철거를 유도하고 불응할 경우 불법사실에 대한 일제 고소ㆍ고발, 철거 계고와 함께 행정대집행을 통한 강제철거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도로공사는 국민 여론 환기차원에서 지난 7일부터 고속도로 모든 휴게소에서 '불법노점상 근절 백만인 서명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국토해양부, 경찰청과 공조체제를 구축하고 불법노점상에 대한 강화된 단속법령 마련을 위해 국회 등 관계기관에 법률 제ㆍ개정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현재 전국 167개 휴게소에는 모두 321개의 불법노점상이 영업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휴게소 불법노점상은 주차장 무단 점유, 저질 품목 취급, 무자료 거래에 따른 세금 탈루 등으로 끊임없는 문제를 일으켜 왔다.
김민진 기자 asiakmj@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