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포신도시 이전 도청 공무원에게 많은 인센티브…“도청 공무원에게만 특혜”지적
[아시아경제 이영철 기자] 충남도가 공무원의 내포신도시 이주를 위해 없는 조례까지 만들어 특혜를 주려해 논란이 일고 있다.
도청이전본부의 여러 지원방안들을 놓고 도청 내부에서 ‘특혜’란 지적이 나온 것이다.
안희정 도지사는 최근 실·국장 등 30여명이 참여한 간부회의를 내포신도시 건설공사현장에서 갖고 “충청을 상징하는 도시로 충청 500만을 염두에 두고 추진 및 초기이주자에 대한 특별지원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맞춰 박성진 도청이전추진본부장은 “2013년 말까지 이주하는 도청직원들에 한해 아파트특별공급과 저리융자 알선, 융자금 이자차액 보전, 이사비 및 출장여비 지원, 취득세 감면 등 각종 혜택을 주는 조례제정 등을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박 본부장은 또 “당장 이달 말 분양하는 롯데캐슬부터 도청직원의 이주를 독려하려면 서둘러 관련내용을 결정해야 한다”면서 “이 경우 2015년까지 약 21억원의 도 예산이 세워져야 한다”고 말했다.
추후검토를 통한 추진과제로 지방세(취득세) 감면 및 조례개정, 독신자 등을 위한 주거대책 등도 보고됐다.
주택특별공급의 경우 한 차례에 한해 1기구1주택 기준으로 특별공급하고 이전비와 출장여비는 청사이전이 끝나는 다음날부터 1년 안에 거주지 및 이사화물을 내포신도시로 옮긴 직원에 한해 1가구당 70만원 범위에서 주는 방안을 마련했다.
주택구입(임차) 융자금 이자차액보전은 6000만원 안에서 연리 1~2%(이자 차액)로 빌려준 뒤 30개월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하지만 다른 실·국장들은 지원의 형평성을 강조하며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지원방법이 ‘특혜’라는 지적이다.
권희태 충남도 경제통상실장은 “앞의 보고내용은 도청공무원만 특혜를 주는 것으로 문제가 있다. 깊은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도청만 아니고 3만2000가구가 들어오는데 도청공무원에게만 혜택을 주면 형평성이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성호 충남도 문화체육관광국장도 “교육청, 경찰청은 여력이 있으니 함께 협의토록 하고 사회단체부분에 대해선 융자알선 등의 방법을 함께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전기관 공무원들도 “내포신도시의 빠른 정착을 위한다지만 충남도청직원들에게만 여러 혜택을 주는 건 잘못됐다”며 불만이다.
충남도교육청의 한 사무관은 “같은 공무원이고 이사가면 집을 장만해야하는 건 모두 똑같다. 그런데도 도청공무원에게만 그런 지원이 이뤄지면 허탈한 마음이 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영철 기자 panpany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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