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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국민銀 와인프린스 부당대출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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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정 기자]국민은행이 선진국민연대의 후광을 이용해 와인대금을 미납하고 국민은행에 와인을 납품한 와인프린스에게 부당 대출을 해준 것으로 밝혀졌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와인프린스 대출 심사를 맡은 국민은행 임직원 18명을 징계했다고 15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국민은행이 지난 2008년 11월부터 2010년 7월까지 약 2년간 와인프린스에게 5번에 걸쳐 11억원을 부당대출하고 내부 규정을 어기면서 와인 납품 계약을 맺었다.


특히 1억원 이상 납품 계약시 경쟁 입찰을 실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민은행은 2차례 수의 계약을 통해 와인프린스를 선정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견책 4명, 견책 상당 2명, 주의 10명, 주의 상당 2명 등의 조처를 내렸다.


와인프린스는 선진국민연대의 간부인 이모씨의 아들이 대표를 지내 국민은행이 이 업체에 특혜 대출해줬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이현정 기자 hjlee303@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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