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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패드 무관세, 킨들은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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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eBook 애매모호한 분류 형평성 논란

아이패드 무관세, 킨들은 과세? ▲아마존 '킨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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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관세청이 아마존 '킨들'과 애플 '아이패드'에 자의적인 기준으로 관세를 차별 부과해 소비자들의 불만이 높다.

관세청은 자동자료처리기능이 있는 휴대용 기기에 무관세 혜택을 적용하도록 한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따라 크게 킨들같은 이북에는 관세를 물리고, 아이패드같은 태블릿PC에는 무관세 혜택을 적용하고 있다.


관세청은 킨들이 '자동자료처리기능'이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지만 킨들이 그 기능을 갖췄는지 판단하는데 있어서는 오락가락하는 모습이다.

휴대용 자동자료처리기기로 인정받으려면 중량이 10kg 이하여야 하고 중앙처리장치(CPU)와 키보드, 디스플레이를 탑재해야 한다. 그 밖에도 여러 요건을 갖춰야 하지만 핵심은 사용자가 프로그램을 자유롭게 작성하고 실행할 수 있는 지다.


지금까지 관세청은 킨들 구매자들에게 킨들은 이같은 기능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8%의 관세를 부과해왔다.


소비자들은 킨들에서도 사용자들이 프로그램을 자유롭게 작성하고 실행할 수 있다며 반박하고 있다. 킨들이 개발 툴을 공개해 누구나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사용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킨들판 앱스토어를 만들 수 있는 셈이다. 현재 킨들은 아이패드처럼 낱말 맞추기 게임 애플리케이션(이하 앱)인 '스크래블'을 지원하고 있다.


킨들처럼 한국에 들여올 때 관세를 내야 하는 반스앤노블의 이북 '누크컬러'도 이북이 더이상 옛날의 모습이 아님을 보여준다. 인터넷에서 '루팅'이라는 플랫폼 전환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받은 후 누크컬러에 구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를 덧씌우면 아이패드처럼 쓸 수 있다. 3G는 안되지만 와이파이는 지원돼 이메일 송수신과 앵그리버드 같은 게임도 이용할 수 있다. 이북과 태블릿PC의 격차가 이만큼 좁아지고 있는 셈이다.


킨들, 누크컬러 같은 이북이 진화를 거듭하는 가운데 이북의 자동자료처리기능을 인정할 수 있는 지에 대해서는 관세청조차도 뚜렷한 설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킨들이 자동자료처리기기다, 아니다라고 명확히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제품 기능이 점점 발전하고 제품이 복합 기기처럼 돼가고 있어 판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게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기기의 주기능이 무엇인지를 놓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마저도 관세청의 자의적인 판단이 들어갈 여지가 크다. 킨들, 누크컬러 같은 이북의 기능이 복합화되면서 단순한 독서용 기기라고만 단언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일부 소비자의 경우 킨들을 들여올 때 관세를 면제받은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킨들 제품을 구매했는데도 관세청이 관세를 차별 부과한 것은 관세청 내에서조차 정확한 기준이 없고 자의적인 해석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고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관세청은 "매번 제품을 분해해 가장 비싼 부품이 주로 어떤 기능에 사용되는지, 가장 많이 들어간 부품은 무슨 기능을 위한 것인지 파악해 결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해영 기자 rogue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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