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쌍용자동차는 서울중앙지법이 "재정 및 경영이 정상화됐을 뿐 아니라 변경회생계획에 따른 변제를 시작했고 향후 변경회생계획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며 회생절차 종결 결정을 했다고 14일 공시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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