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초보단계도 못 되는 한반도 지진대책"...대피훈련도 연중 단 한 차례

시계아이콘01분 20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구조기관과 지원기관 협조체제 부족… 공공건물 내진설계비율 ‘5%’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일본 지진관측 사상 최고치인 9.0의 강진이 발생했다. 하지만 규모대비 피해가 적었던 것은 범정부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내진설계 의무화와 엄격한 건축규칙 그리고 대피훈련의 영향이 컸다. 도쿄 한복판에 6.4의 강진이 발생했지만 고층건물의 피해와 인명피해를 최소화시킨 것도 일본 정부의 철저한 대비태세 덕분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지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대응체제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는 분석이다. 무엇보다 일상화되지 않은 대피훈련이 가장 큰 문제다. 전세계 지진 관측상 4번째로 강한 지진이 발생했지만 규모대비 사상자수가 적었던 것은 일본의 일상화된 지진 대피훈련 덕이다.

반면 우리나라에서 실시되는 지진대비 훈련은 매년 5월에 실시되는 전국단위 종합훈련 ‘안전한국훈련’이 유일하다. 더욱이 3일간 진행되는 이 훈련은 풍수해, 지진, 인적재난 대피훈련으로 나눠져 있어 사실상 지진과 관련된 대피훈련은 단 하루인 셈이다.


구조기관과 지원기관 간의 협력체계도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다. 예컨대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 소방방재청과 소방서는 긴급구조기관으로서 현장에 투입되고 각 부처와 군·경 그리고 병원들은 이를 지원하도록 돼있다. 그러나 지원기관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없어 피해발생시 정부의 지침을 기다려야하는 상황이다.

건축물에 대한 지진대비책도 턱없이 부족하다. 일본의 경우 대형 고층빌딩에 대해서는 기본 골조 외에 철근 버팀목 설치 의무화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학교, 병원 등 국내 주요 시설물의 내진설계 비율은 18.4%에 불과하다. 특히 2010년 8월 기준으로 내진설계 대상 5만1903곳 가운데 내진설계가 된 곳은 8477곳, 16.3%에 그쳤다. 내진설계 대상이 아닌 건물을 포함한 전체 공공건물(15만1233곳)의 내진설계 비율도 5.6%였다. 소방서 역시 내진설계 대상 703곳 중 적합 판정을 받은 곳은 17.8%인 125곳에 불과했다. 지진발생시 구조에 나서야할 소방서 5곳 중 1곳이 피해를 입는다는 분석이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 도심 한복판에 진도 6.5의 지진이 발생하면 사상자는 11만명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소방방재청에 따르면 서울 중구에서 규모 6.5의 지진이 발생하면 사망자는 7726명, 부상자는 10만7524명에 달할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사망자 7394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도와 인천이 뒤를 이었다. 또한 건축물의 피해도 수도권을 넘어 강원 일부 지역과 대전, 충남북, 경북 일부 지역까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됐다.


한편 현재 우리나라는 지진과 해일에 대비해 지진재해대응시스템과 지진해일경보시스템 등을 운영하고 있다. 일본에 비해 발생빈도는 낮지만 발생시 각종 피해를 막기 위한 지진방재종합대책이 마련된 상태다. 지진재해대응시스템은 지진 발생시 건축물 및 인명피해 뿐만 아니라 도로, 가스, 전기 등 주요 라이프라인 시설에 대한 피해규모 파악에 초점이 맞춰져있다. 소방 구급차량을 신속하게 분산배치하기 위함이다. 지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27억을 투입해 구축됐으며 한정된 정보만으로도 피해규모를 추계, 초동대처에 임할 수 있다는 것이 소방방재청의 설명이다.




배경환 기자 khbae@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