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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4월 임시국회 개원..북한인권법·사학법 등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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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다음 달 1일부터 30일까지 회기로 하는 4월 임시국회가 개원된다.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1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4월1일부터 30일까지 4월 임시국회가 열린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4월27일 재보궐 선거가 있어 3월28일부터 4월15일까지 의사일정을 제안하고 협성했지만 민주당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날 종료된 2월 임시국회에 대해선 "짧은 상임위 기간 동안 주요 법안이 잘 처리돼 일하는 국회를 보여준 것 같다"며 "마무리가 잘 됐다"고 평가했다.


다만 그는 "북한인권법과 사립학교법 개정안, 국회선진화 관련법을 처리하지 못해 아쉽다"며 "4월 임시국회에 이 법안들이 처리될 수 있도록 민주당의 초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그는 또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법안 숙성기간에 해당돼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못한 세무사법 개정안과 소득세법 개정안, 주택법 개정안 등에 대해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지연진 기자 g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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