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해설시리즈34] 행정안전부, 스마트워크 활성화 전략
[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오래 일하면서 노동생산성은 하위권인 나라에 머물러 있다. 또 급격한 저출산과 인구 고령화로 생산가능 인구 감소, 장거리 출퇴근으로 인한 시간·에너지 낭비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 이러한 국가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해 7월 '스마트워크 활성화 전략'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서보람 행정안전부 미래정보화과장은 최근 한국개발연구원 나라경제 기고를 통해 "스마트워크란 시간과 장소에 얽매이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일할 수 있는 선진화된 근무체제"라며 "모두가 정해진 시간에 사무실로 출근해 일하는 일반적 근무패턴에서 벗어나 시간과 장소를 유연하게 활용하며 일한다"고 설명했다.
서 과장에 따르면 자택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재택근무, 스마트폰 등을 이용해 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모바일 이동근무, 자택 인근 또는 교통요지에 마련된 스마트워크센터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스마트워크센터 근무 등이 있다.
이 같은 스마트워크가 활성화되면 정해진 일터, 정해진 시간에 출근해 일할 필요가 없이, 기관별 특성, 개인별 사정, 업무의 특성과 여건에 맞춰 자유롭고 유연하게 일하는 문화가 확산될 것이다. 이를 통해 정부는 보다 적은 비용으로 보다 나은 성과를 기대할 수 있고, 동시에 구성원은 일과 삶의 균형을 찾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공공 부문에서 먼저 스마트워크를 도입한 후 이를 민간 부문으로 확산시킨다는 전략 아래 2015년까지 30%의 공무원이 스마트워크에 참여하도록 목표를 설정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 도봉과 분당에 스마트워크센터를 개소해 10개 시범기관(공공 8, 민간 2) 직원을 대상으로 체험근무를 실시하고 있다. 2011년 2월 현재 약 700여명이 체험근무를 했고 만족도 조사결과 응답자의 84%가 스마트워크센터 근무에 만족한다고 답변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7월 발표한 '스마트워크 활성화전략'의 세부실행 계획에 해당하는 '2011년도 스마트워크 활성화 추진계획'을 지난 1월 발표했다. 이 계획은 스마트워크센터 구축 확대, 법·제도적 기반 마련,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홍보의 세 분야로 구성돼 있으며 행정안전부 정보화전략실-조직실-인사실이 TF를 구성해 업무절차 및 방식, 조직문화, 인사제도 개선 등을 종합적으로 공동 추진한다.
우선 스마트워크센터 구축·운영계획을 보면, 2015년까지 전국 총 50개의 공공 스마트워크센터 구축을 목표로 한다. 도입기인 2010~2011년에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최대 10개의 센터를 구축·운영한 후 이를 바탕으로 단계적으로 지방에 확산할 예정이다. 확산기인 2012~2013년에는 수도권 25개, 지방 주요거점에 5개 스마트워크센터를 구축해 스마트워크가 활성화되는 기반을 만들 것이다.
행정기관의 세종시 이전과 병행해 중앙청사·여의도 등지에 대규모 스마트워크센터를 구축, 소속에 관계없이 모든 공무원이 언제든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각 기관별로 서울사무소를 설치하는 등의 행정낭비를 억제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2014~2015년에는 전국적으로 총 50개(누적)의 스마트워크센터를 구축해 중앙 및 지방공무원들이 시간과 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 것이다. 공무원 아파트 건축 시 일정공간을 스마트워크센터로 구축하는 방안도 공무원연금관리공단과 협의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민간 부문의 스마트워크 활성화를 위해 민간 기업의 스마트워크센터 구축·운영을 지원하고 일정 기준을 충족할 경우 정부 공인 스마트워크센터로 '인증'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스마트워크 확산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 마련 계획을 보면 스마트워크 계획 수립, 추진체계 마련, 센터 인증, 민간기업 인센티브 제공, 스마트워크 기술개발 등을 골자로 하는 '스마트워크 촉진법'을 제정해 전 국가적 스마트워크 활성화 동력을 확보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스마트워크 활성화를 위해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라 지자체장이 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해 관련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조해 '지방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표준조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스마트워크로 인한 인사상 불이익 우려를 없애기 위해 인사제도도 개선할 생각이다. 스마트워크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성과평가지침'을 개정하고 스마트워크를 공무원 개인의 권리로 인정해 스마트워크 신청 시 제한사유가 없는 한 허가하도록 하고 기관에서 이를 승인하지 않을 경우 반드시 합리적 이유를 제시하도록 '공무원 복무규정 및 지침'을 개정할 것이다.
스마트워크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해 중앙공무원교육원의 각종 교육과정에 스마트워크 관련 교과목을 개설해 필수교양과목으로 운영하고 지역별·기관별 순회교육도 실시할 것이다. 특히 관행적인 대면 중심의 조직문화를 변화시키기 위해 가능한 많은 공무원에게 스마트워크 체험근무 기회를 부여하며 올 상반기 중 스마트워크 체험근무자들을 대상으로 '스마트워크 체험수기 공모전'을 실시해 우수사례를 널리 홍보하는 등 스마트워크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인식을 제고할 계획이다.
미국, 네덜란드 등의 선진국에서는 오래전부터 스마트워크를 추진한 반면 우리나라의 스마트워크는 이제 시작단계다. 그러나 세계 1위 전자정부를 비롯해 우리나라는 세계최고 수준의 IT인프라를 갖고 있어 빠른 시간 내에 스마트워크가 자리 잡을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다. 스마트워크를 통해 정부는 보다 효율적으로 행정업무를 수행할 것이고 국민들은 언제, 어디서나 쉽고 빠른 행정서비스를 제공받게 될 것이다. 더 똑똑하게 일하는 '스마트정부'가 멀지 않았다.
황상욱 기자 o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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