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술 판별법 개발·안전가이드라인 마련 등 '주류안전관리 3개년 계획'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 앞으로 가짜 술을 판별할 수 있는 방법이 개발되고 주류 섭취 안전가이드라인도 마련되는 등 주류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국내 주류제조업체 145개에 대한 실태조사 및 국내·외 관리현황 등 조사 자료를 기초로 2013년까지 '주류안전관리 3개년 계획'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식약청은 지난해 6월 국세청으로부터 '주류의 위생·안전 관리' 업무를 이관받았다.
3개년 계획은 그간 제조·면허 등 공급자 중심의 관리에서 소비자 중심의 관리로 패러다임을 전환, 원료·제조·수입·소비 등 모든 단계에서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뒀다.
우선 주류별 이물 혼입방지 기법, 부정·유해 물질 혼입여부 검사법 및 가짜 술 판별법을 개발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주류를 섭취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매년 '국민 주류 소비·섭취 실태조사'(가칭)를 실시해 고위험, 다소비 섭취계층에 대한 주류섭취 안전가이드라인(적정음주 안전수준)을 제공한다. 섭취량 조사결과는 유해물질의 노출 수준과 연계 평가해 기준·규격 제·개정에 활용된다.
주류의 칼로리, 영양정보 등도 제공하는 한편 청소년의 주류 오남용 방지 및 적당한 음주 섭취를 권장하는 '건전한 음주문화 캠페인'(가칭)도 실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곡류, 과일, 발효제 등 주류제조원료와 식품첨가물, 양조용수의 사용실태조사와 곰팡이 독소, 식중독규 등 유해물질의 모니터링을 통해 원료·제조공정 관리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원료나 제조과정 중에서 생성될 수 있는 유해물질을 제거하거나 감소할 수 있는 저감화 실행 규범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중 발효주·증류주의 아틸카바메이트 발생 감소를 위한 실행규범이 다음 달 시행될 예정에 있다.
이와 함께 노후시설이나 위생관리 수준이 미흡한 영세·소규모 제조업체에 대한 교육·훈련과 기술지원 등 제조위생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주류 우수위생기준(GHP) 및 식품안전인증기준(HACCP)을 제시, 주류제조의 안전인프라를 확보하고 제조 영업자 및 종사자에 대한 맞춤형 교육·훈련도 지원한다.
식약청 관계자는 "최근 막걸리나 와인 등 저도주를 선호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성인 남녀 모두 음주율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소비자 중심의 종합적·선제적 안전관리를 통해 안전하고 건전한 주류문화의 정착시키고 국내 주류산업의 위생 관리수준을 향상해 국제 경쟁력을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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