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청은 4월 한 달 간 참기름 제조·유통업체에 대한 지도·단속 및 소비자 홍보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식약청은 가짜 참기름 제조·유통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실태조사를 하는 한편 가짜 참기름 제조·판매를 연중 집중 단속한다는 계획이다.
소비자들이 올바른 참기름을 선택할 수 있도록 참기름의 색상과 가공 조건 등을 담은 홍보자료도 배포한다.
아울러 포도씨유의 순도처럼 특정 제품의 해당 국가규격과 상이한 부분에 대해서는 업계가 자율적 품질관리를 강화토록 했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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