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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용 젖병에 비스페놀A 사용 금지된다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51초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앞으로 국내 유아용 젖병에 비스페놀A(BPA)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8일자로 행정예고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 유아용 젖병 제조 시 BPA 사용금지 ▲ 폴리부틸렌텐레프탈레이트(PBT) 등 2종 재질에 대한 1,4-부탄디올 규격 신설 ▲ 폴리비닐알콜(PVA) 등 2종 재질에 대한 비닐아세테이트 규격 신설 등이 담겼다.


식약청은 내년부터 BPA를 함유한 유아용 젖병의 제조 및 수입, 판매를 제한할 계획이다.

BPA는 현재 내분비계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물질로 추정되고 있어 최근 각국에서 용출규격을 도입하거나 저감화를 위한 권고사항을 운영 중이다. 캐나다는 이미 지난해 3월 BPA를 함유한 유아용 젖병을 제조·수입·판매하는 것을 금지했으며, 유럽연합 역시 이달 제조금지를 한 데 이어 6월에는 수입·판매금지 조치도 취할 예정이다.


식약청에 따르면 현재 유통 중인 BPA를 원료로 하는 유아용 젖병의 경우 ▲PC재질의 유아용 젖병에 흠집이 있는 경우 새 것으로 교체하거나 ▲매우 뜨거운 물을 넣어 사용하지 않거나 ▲제품에 표기된 사용상 주의사항에 따라 세척·살균한 뒤 상온에서 식힌 다음 사용하면 안전하다.


또 커피메이커, 커피분쇄기 등의 부품으로 사용되는 '폴리부틸렌테레프탈레이트'(PBT) 등 4종의 합성수지제에 대해서도 1,4-부탄디올 등에 대한 용출규격을 신설할 예정이다. 1,4-부탄디올은 동물실험에서 과량섭취시 과잉행동 등 신경행동 독성을 유발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청 관계자는 "앞으로 유아용 젖병을 포함한 기구 및 용기, 포장의 사전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위해우려물질에 대한 안전기준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개정안은 60일간의 국내·외 의견수렴 기간을 거친 후 전문가 자문회의 및 총리실 규제심사 등의 행정절차를 통해 고시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식약청 홈페이지(http:// www.kfda.go.kr) '행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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