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차량 운전자 어린이 승·하차 확인 의무화 추진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앞으로 인솔자가 없는 통학차량 운전자는 반드시 차에 내려 어린이들의 승·하차를 확인해야한다. 이는 승·하차 과정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막기 위한 것으로 통학차량에는 안전보호기인 ‘천사의 날개’와 ‘광각 후사경’이 활용된다.
9일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추진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통학차량 운전자들에게는 직접 하차한 뒤 어린이의 승·하차를 확인하도록 하는 의무가 부여된다.
사고 재발방지대책을 위해 ‘천사의 날개’와 같은 다양한 안전장치 설치도 적극 권장된다. 어린이 사고예방을 막기 위한 ‘천사의 날개’는 통학차량 문에 부착되는 승·하차 안전보호기로 차량문에 열리면 날개모양의 안전표시판이 자동으로 개폐된다.
또한 일반 자동차의 후사경보다 넓은 범위를 확인할 수 있는 ‘광각 후사경’이 설치될 수 있도록 권장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이밖에 행안부는 신학기를 맞아 전국 7개 특·광역시를 중심으로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캠페인도 실시했다. 이는 지난해 5월 추진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의 일환으로 경찰청, 여성가족부, 녹색어머니회 등 민·관이 함께 참여했다.
맹형규 행안부 장관은 “어른들의 부주의로 어린 생명이 목숨을 잃는 것은 매우 안타깝고 부끄러운 일”이라며 “2011년을 안전 대한민국 원년으로 정하고 어린이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당장 시행할 수 있는 부분을 적극 추진해 근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한해동안 전국에 발생한 어린이 통학버스 관련 교통사고는 총 209건으로 10명의 어린이가 목숨을 잃고 400명이 부상을 입었다. 특히 지난 2월7일과 8일에는 하차하던 어린이가 차량문에 옷이 끼인채 끌여가다 사망하는 사고가 연이어 발생했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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