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감사 이후 실적 대폭 축소 정정공시
[아시아경제 송화정 기자] 얼마전 깜짝 실적을 발표해 화제가 됐던 로엔엔터테인먼트가 갑작스레 실적을 대폭 축소 변경했다.
대부분의 엔터테인먼트 상장사들이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가운데 모처럼 긍정적인 소식을 접했던 투자자들로서는 어리둥절할 정도다. 로엔은 SK텔레콤의 자회사로 멜론 음원 서비스업체이자 가수 아이유의 소속사다.
원인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과받은 음원 가격 담합에 따른 과징금 반영으로 파악됐지만 매끄럽지 않은 일처리가 아쉬운 모습이다.
7일 로엔은 정정공시를 통해 지난해 당기순이익을 전년 대비 116.4% 늘어난 97억원이라고 밝혔다.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은 31.7% 늘어난 83억원으로 수정됐다.
지난달 8일 발표했던 잠정실적은 당기순이익이 전년 대비 328.7% 급증한 193억원,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이 183.3% 늘어난 179억원이었다. 회계감사를 받으며 당기순이익은 3분의 1 가까이,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은 6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다.
이같은 실적 정정에 대해 로엔측은 "외부감사인의 감사결과 반영에 따른 재무제표 수정"이라고만 설명했다. 투자자들의 궁금증을 유발한 사항임에도 뚜렷한 설명 없이 넘어가려는 모양새다.
앞서 발표한 실적은 외부감사를 받기 전 잠정집계인 만큼 변동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 해도 로엔의 경우 정정폭이 상식을 벗어난 수준이다.
확인 결과 이유는 있었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 공시팀 관계자는 "로엔이 최근 음원업계 담합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았으나 아직 액수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며 "부과 사실 자체는 확정적이라 이를 미지급금으로 처리했고 이에 따른 비용이 추가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지난 1일 로엔 등 국내 음원업체들이 음원 상품 종류 및 가격을 담합했다는 이유로 총 18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당시 로엔은 95억7900만원을 부과받았다.
한편 로엔과 함께 공정위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던 네오위즈인터넷도 같은 날 실적을 정정했다. 네오위즈인터넷은 정정 공시를 통해 법인세차감전계속사업이익이 전년 동기대비 76.6% 늘어난 106억원이라고 밝혔다. 정정 전에는 91.4% 늘어난 115억원이었다. 매출 증가율도 39.7%에서 39.6%로 수정됐다.
네오위즈인터넷측은 "지난해부터 시작된 공정위 조사에 대한 과징금의 정확한 금액을 몰랐는데 이번에 확정되면서 이를 전년도 실적에 반영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공정위 담합 과징금을 부과받은 또 다른 업체인 KT뮤직은 이와 관련해 실적 변경을 하지 않은 상태다.
송화정 기자 yeekin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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