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김동수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8일 "정유업계의 원적지 관리 혐의를 포착했다"며 "조만간 조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원적지 관리란, 매출이 높거나 상징성이 큰 지역의 주유소를 확보하기 위해 정유사가 다른 곳보다 기름을 싸게 주거나 각종 혜택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해 이렇게 밝히고 "정유업계에 대한 담합 조사는 이명박 대통령의 '기름 값' 발언이 나오기 전에 착수한 일"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지난 1월 강도높은 현장 조사를 통해 SK에너지, GS칼텍스, S-OIL, 현대오일뱅크 등 국내 4대 정유사의 원가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의 발언은 이 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정유사들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혐의를 포착했다는 의미다.
김 위원장은 아울러 "물가 안정을 위해 1분기 중 밀가루와 라면, 쇠고기와 돼지고기, 설탕 등 22개 생활필수품의 국내외 가격차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한편 대기업의 초과이익을 협력사와 나누는 '초과이익공유제' 도입에는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모든 것은 시장경제라는 틀 안에서 작동돼야 한다. 이러한 큰 원칙은 분명히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 발언의) 진의를 좀 더 파악해야겠지만, 자율적 협의 하에 성과가 배분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박연미 기자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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