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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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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형 제약기업에 정부 지원 및 조세 감면 혜택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혁신형 제약기업에 신약연구개발 및 시설 지원, 조세 감면 혜택 등을 주는 특별법이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원회목 한나라당 의원이 지난 2008년 11월 대표 발의한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으로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이 법은 국가적 지원과 육성을 통해 국내 제약산업을 미래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발전시키고자 마련됐으며, 제약산업 지원에 대한 독자적인 법이라는 상징적 의미가 있다.


특별법의 주요 내용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5년마다 제약산업 육성지원 종합계획 수립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 '제약산업육성지원위원회' 설치,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및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취소에 관한 사항 심의 ▲혁신형 제약기업의 신약연구개발, 연구·생산시설 개선 등 정부 지원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해 조세 감면 혜택 ▲혁신형 제약기업의 연구시설에는 개발부담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면제 등이다.

이 밖에 제약기업의 책무, 연구개발 투자의 확대, 연구개발 정보의 수집과 보급, 제약기업의 국제협력활동 지원 등도 포함됐다.


원희목 의원은 "제약 산업은 우수한 신약 하나가 수조원의 고부가가치를 가진 산업"이라며 "인적 자본 중심의 산업구조를 유지해야 하는 우리나라에 제약산업과 같은 연구개발산업분야가 미래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국가지원과 육성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통해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으로 제약유통은 규제를 하되 연구개발을 통해 신약개발을 하는 혁신형 제약기업에는 인센티브를 주는 두 가지 방향의 새로운 길을 걷게 됐다"고 덧붙였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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