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 저공해엔진개조업체 이룸지엔지가 급등세로 장을 마감했다.
서울시가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차량에 대한 단속 의지를 밝혀 이룸지엔지에 대한 투자심리를 자극한 것으로 보인다.
4일 이룸지엔지는 전일대비 14.39% 오른 604원에 거래를 마쳤다.
지난 2일 서울시는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경유차를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서 운행하는 것에 대해 과태료(20만원)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달부터 출고 후 7년 이상인 노후 경유차 중 매연 저감 장치 부착이나 LPG 엔진 개조 등 조치를 하지 않은 차량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이룸지엔지는 지난해 전년대비 23% 감소한 285억원의 매출을 기록하고, 영업손실 76억원으로 적자를 지속했다고 지난달 28일 공시했다.
정재우 기자 jjw@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