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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제7회 법령해석심의위원회 개최·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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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법제처가 지난 2일 개최된 제7회 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서 '수산업법' 등 11건의 법령해석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6일 법제처에 따르면 이번 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이 요청한 7건과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한 3건 외에 민원인이 직접 해석을 요청한 1건도 함께 상정됐다.


이중 법제처는 전라북도와 울산광역시가 요청한 '지방자치법' 관련 해석안건에 대해서 "대형마트 등의 입정지역이나 입점시기 등을 조정 권고하거나 그 이행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한 조례의 내용은 '지방자치법' 및 '유통산업발전법' 등에 위배된다"는 취지의 법령해석을 내렸다.


법제처 관계자는 "법령해석과정에서 법령의 정비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에 법령의 정비 및 개선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황상욱 기자 o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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