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정부가 법률안의 입법을 위해 김&장(김앤장), 태평양 등 초대형 로펌들과 손을 잡는다.
법제처는 국정과제 및 정부 주요 정책과 관련된 법률안의 입법을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입안 단계부터 국회제출까지의 정부입법 과정 전반과 해당 법률안의 국회 심의과정에서 제기되는 문제에 대해 사전 입안 지원 및 법적 검토·자문 등을 하는 법적 지원 사업을 최초로 도입, 실시한다고 밝혔다.
3일 법제처에 따르면 이 사업은 국정과제나 주요 정책이 성공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 절차적·제도적 여건을 마련하는 한편 법제도 선진화 차원에서 복잡한 정부 입법절차로 인한 부처의 입법 추진상의 부담을 덜어주고 입안 단계부터 사전적이고 입체적인 입법 지원을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법제처는 지난해 12월에 각 부처를 대상으로 2011년도 정부입법계획에 포함된 법률안 중에서 법제처의 법적 지원을 희망하는 법률안에 대한 수요조사를 거쳐 2011년 2월에 사전 입안 지원 등 법적 지원 대상 법률안을 선정해 해당 부처에 통보한 상태다.
법적 지원 대상 법률안으로 총 9개 부처 25건의 법률안이 선정됐고 앞으로 정부입법계획의 변경이나 철회 등 여건의 변화가 있으면 법적 지원 대상을 추가하거나 변경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위탁사업 형식으로 추진되는데 2011년 2월에 이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할 수탁사업자에 대한 공개입찰 공고를 부처별로 3개의 그룹으로 나누어 실시했다.
입찰 공고 결과 국토해양부, 환경부, 보건복지부 등의 정부법률안에 대한 법적 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탁사업자로 김&장, 태평양 등 법률사무소가 선정됐으며 3월 초부터는 본격적으로 해당 부처에 대한 법적 지원을 하게 된다.
농림수산식품부, 행정안전부 등의 정부법률안에 대한 법적 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탁사업자에 대한 선정 절차는 진행 중이다.
법제처는 수탁사업자의 위탁업무 수행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확인·점검하고 성과평가를 실시하며 관련 부처는 수탁사업자에게 해당 법률안의 법적 지원에 필요한 구체적인 업무를 요청하고 그에 대한 관리를 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법제처는 수탁사업자의 위탁업무가 완료된 직후에는 관련 부처 담당자를 대상으로 수탁사업자의 위탁업무 수행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는 등 수탁사업자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러한 성과평가와 수탁사업자에 대한 의견수렴 등을 통해 사업 추진과정에서의 미흡한 점을 보완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해당 사업이 정부입법의 새로운 시스템으로 성공적으로 정착·운영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정선태 법제처장은 "정부입법에 대한 전문적이면서 실질적으로 법제업무에 도움이 되는 법적 지원을 통해 정부입법의 효율적인 추진은 물론 정부가 추진하는 주요 법률안의 품질도 크게 향상될 것"이라며 "앞으로 입법과정에서 각 부처와 법제처 간에 다양한 협력체계를 마련하고 국민이나 외부 기관, 단체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기능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황상욱 기자 o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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