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법제처는 아동ㆍ청소년 게임중동 예방을 위한 '셧다운제'에서 규정한 게임의 범위에 '모바일 게임'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는 문화체육관광부가 'PC 온라인 게임'만 해당된다는 주장과 배치돼 주목된다.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인 최영희 민주당 의원은 3일 법제처로부터 받은 유권해석에서 "청소년보호법 개정한 제23조의3 제1항에서 인터넷게임의 범위에는 PC 온라인 게임은 물론 유ㆍ무선 정보통신망을 통해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네트워크 게임이나 모바일 게임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문화부는 최근 정병국 장관이 취임하면서 셧다운제 적용대상에서 모바일 게임을 제외한 PC 온라인 게임으로 한정해야 한다고 밝힌바 있다.
이에 최 의원은 "법제처의 유권해석은 당연한 결과"라며 "국무총리실 주재로 여성가족부와 문화부가 합의한 내용의 법조문을 직접 작성했던 법제처가 이와 같은 결정을 내린 만큼 문화부도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이 이번 임시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셧다운제도는 게임 중독으로부터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온라인 게임의 접속시간을 제한하는 제도다.
김달중 기자 d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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