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건강보험 재정위기가 사회적 문제로 제기된 가운데 모범을 보여야 할 공무원들이 자신의 소득보다 낮게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다 9만1975명이 적발돼 75억500만원을 추가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영희 민주당 의원이 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0년 공무원 및 교직원 사업장 지도점검 결과'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행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등 총 1491개 사업장 중 77%인 1146개 사업장이 건보료 산정에 포함되는 복지포인트, 직급보조비, 월정적책급 등 각종 수당을 보수에 포함시키지 않는 방법으로 보험료를 적게 납부해 적발됐다.
기관별로는 중앙부처가 88개 사업장 중 58개(65.9%) 사업장, 지방자치단체는 85개 사업장 중 66개(77.6%) 사업장, 교육기관은 1318개 사업장 중 1022개(77.5%) 사업장이 건보료를 제대로 납부하지 않았다.
최 의원은 "공무원의 급여수준이 많이 상승했고, 일반 국민이 자기 급여의 100%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과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며 "공무원 보수규정 및 수당규정을 개정해서라도 제대로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달중 기자 d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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