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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화학물질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시계아이콘읽는 시간20초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고용노동부는 유해화학물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화학물질 평가체계 구축방안'을 수립하고 화학물질 평가의 절차와 방법,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등 세부사항을 정한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평가에 관한 규정'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240여종의 유해화학물질에 대해 사업주가 근로자들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다양한 법적 관리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평가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화학물질을 유해성·위험성에 따라 법적 관리대상으로 추가하거나 재편하는 작업이 이뤄지지 않았다.


앞으로 화학물질 유해성·위험성 평가결과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관리가 필요한 화학물질은 법적 관리대상으로 반영될 방침이다.

이밖에 사업장에서 사용되는 화학물질에 대한 발암성 정보가 확대돼 노·사에게 알기 쉽게 제공된다.




김승미 기자 ask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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