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환경부는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를 앞두고 사제폭탄을 제조할 수 있는 화학물질의 불법 유통을 10일까지 단속한다고 9일 밝혔다.
환경부는 서울 시내 청계천과 영등포 일대의 화학물질 밀집지역 등을 대상으로 독성이나 폭발성이 강해 사고 위험이 큰 화학물질의 유통 과정을 경찰청과 소방방재청과 함께 점검할 계획이다.
메탄올, 황산 등의 물질은 판매할 때 신원과 용도를 확인해 기록으로 남겨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200만원의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앞서 환경부는 지난달 27일 질산암모늄 등 사제폭탄 제조가능물질 13종을 사고대비물질로 추가지정했다.
그동안 법 적용이 면제된 시약상에 대해서 위의 규정을 적용토록 하는 것을 반영한 '유해화학물질 관리법'개정을 추진 중이다.
김승미 기자 ask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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