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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기금 111억 누수..법인세 등 41억 탈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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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실업급여 등 근로복지 지원금 집행실태 감사결과 발표


[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근로복지 지원금 중 고용보험기금에서 111억원이 누수되고 법인세 등에서 41억원이 탈세된 사실이 적발됐다.

감사원은 지난해 8월30일부터 10월15일까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기금 집행실태에 대한 감사를 실시, 올 2월14일 총 64건(금액 152억여원)에 대한 감사결과를 시행했다고 2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이번 감사는 최근 3년 동안 지급된 실업급여 등 총 39만여건의 고용보험기금 자료 가운데 약 18%에 해당하는 7만여건의 부정 수급 의심자료를 고용보험전산망, 산재보험전산망, 직업능력개발훈련정보망, 출입국자료 등 수집 가능한 공공기관의 모든 자료를 수집·분석해 추출했다.

이어 이중 3만5000여건을 직접 조사해 실업급여 부정 수급 관련자 1829명,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금 부정 수급 관련 사업장 1413개를 적발, 고용보험기금 누수액 111억원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처분을 요구했다.


또 이번 감사기간 중 감사인력·기간 등의 사유로 조사를 실시하지 못한 나머지 부정 수급 의심자료 3만5044건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로 하여금 전수 조사해 관계 법령에 따른 조치를 취하도록 조치했다.


감사 결과를 살펴보면 실업급여 분야에서 보험설계사, 골프장 캐디, 학원 강사 등으로 취업 중에 있는 778명이 취업 사실을 숨기고 고용센터 직원을 속여 실업급여 18억원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적발됐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없는 자 456명이 10억여원을 부정 수급했고 전문브로커 등과 허위근로자 595명이 공모해 19억여원을 부정 수급했다.


고용안정사업 분야에서는 이미 고용하고 있는 자를 신규로 고용한 것처럼 전산으로 허위 신고하는 등으로 각종 지원금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601개 사업장에서 47억여 원의 각종 고용안정사업 지원금을 부정 수급했다.


직업능력개발사업 분야에서는 훈련기관과 사업장 등 812개 기관이 훈련기간 중 국외체류 중인 훈련생을 부정 출결 처리하여 7억원의 훈련비를 부정 수급하기도 했다.


또 실업급여 부정 수급 등 근로복지 지원금 예산 누수 현상이 발생하게 된 원인을 진단한 결과 고용보험 적용의 양적확대에 치중한 나머지 사업의 다양화 및 지원요건 완화에 상응해 실업급여 등 지원금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피보험자격 관리가 철저하지 못했고 고용보험 전산망과 직업능력개발훈련정보망 등 시스템 간 연계 미비 등이 주요 원인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감사원에서는 공모(共謀)에 의한 실업급여 부정 수급 혐의자들은 수사요청 및 고발하도록 하는 한편 부정하게 수급한 지원금을 회수하고 분야별로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촉구했다.


특히 근로내용 확인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와 알선한 자 등에 대해 각각 과태료를 상향 조정하고 행정형벌로 제재하는 규정을 마련하는 등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관리 강화방안을 강구하고 고용보험 전산망과 직업능력개발훈련 정보망을 연계해 활용하고 부정수급자동경보시스템을 보완토록 하는 방안을 마련토록 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이번 감사를 계기로 감사원은 앞으로도 고용보험기금 등 각종 복지급여의 누수 현상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기 위해 '복지사업 점검 TF'를 가동하는 등 '부정 수급은 언젠가는 적발해 처벌한다'는 의지를 표명했다"고 말했다.


한편 고용노동부에서는 감사결과 중간발표(2010년 11월) 이후 '고용보험 부정수급 대책 TF'를 구성해 피보험자격 지연·허위신고 및 부정 수급자에 대한 제재 강화, 부정수급자동경보시스템 재정비, 부정 수급에 대한 제보 활성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고용보험 부정수급 방지 보완대책'을 수립·시행(2010년 12월)하는 한편 현재 감사원에서 통보한 부정 수급 의심자료에 대한 조사를 계속 진행 중에 있다.


감사원은 향후 고용보험사업의 부정 수급방지 및 내실화를 통한 고용보험재정의 건전성을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황상욱 기자 ooc@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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