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신고 문자 안내 , 단속실명제 상시모니터링 청렴 교육 실시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강남구(구청장 신연희)가 지난해 9월 ‘G20 정상회의‘을 앞두고 ‘유흥업소 불법 퇴폐영업행위 특별단속반’을 조직해 대대적인 단속을 벌여 화제를 모은데 이어 야심찬 ‘클린 위생행정’을 펼친다.
강남구는 유흥주점 단란주점 일반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가 서울시에서 가장 많은 1만1000여 개가 있어 위생행정을 둘러싼 부조리 개연성이 높은 지역이다.
‘청렴 최우수구 만들기’에 전력하고 있는 강남구가 이번에는 공명정대하고 청렴한 위생업소 지도단속을 통한 ‘클린 위생행정’ 을 펼치기로 했다.
강남구가 계획하는 ‘클린 위생행정’ 주요 내용은 ▲SMS 문자서비스 신고체계 운영 ▲상시 모니터링 실시 ▲단속실명제와 미란다 원칙 시행 ▲위생업소 단속 공무원·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에 대한 정기적 친절·청렴 교육 ▲위생단속 공무원 순환근무 등이다.
우선 ‘SMS 문자서비스 신고체계’란 위생업소 지도단속 다음날 영업주에게 전화로 위생공무원의 부적정한 요구나 부조리·불친절에 대해 신고할 수 있도록 ‘공직자 비리신고센터(☎2102-1375)’ 안내 문자를 발송한다.
비리내용이 신고되면 구청 ‘감사담당관’이 즉시 자체 조사에 들어간다.
다음으로 ‘상시 모니터링제’를 실시해 지도단속한 위생업소를 감사담당관 소속의 ‘주민만족도 조사 전담반’이 직접 위생공무원의 친절도와 청렴도를 체크한다.
또 지도단속 시 단속공무원 실명을 알리고 위반사항에 대한 이의신청과 행정처분 절차를 단속현장에서 영업주 또는 종사자에게 사전 고지하는 ‘미란다원칙’과 ‘단속실명제’를 실시한다.
단속 공무원과 유흥업소 영업주와의 유착 비리 개연성을 사전에 차단·예방하기 위해 위생과 근무 공무원들을 1년~1년 6개월 만에 인사이동하는 ‘순환근무제’도 실시한다.
마지막으로 분기마다 한 번씩 외부 전문 강사가 ‘위생업소 지도점검 단속반’에게 ‘친절·청렴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강남구는 매분기마다 위생업소 지도점검 취지와 방향 등을 담은 ‘구청장 안내문’과 ‘클린 위생행정 실천안내문’ 등을 발송하고 위생업소 영업주와 종사자들에 대해서도 ‘영업자 준수사항과 의식 개선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해 퇴폐문화를 근절하겠다는 각오다.
한편 구는 지난해 9월부터 유흥업소에 대해 유흥접대부 고용, 퇴폐영업·시설 무단 확장과 구조 변경 등 불법행위 지도단속을 실시해 총 47회, 636개 소를 단속 점검, 294건의 불법영업을 적발하고 ▲영업정지 ▲취소 ▲과태료 부과 ▲시설개수명령 등 행정조치를 했다.
옥종식 감사담당관은 “지역 내 유흥업소와 일반음식점에서 불법 퇴폐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지도단속을 계속할 것이며 공정하고 투명한 ‘클린 위생행정’을 꼭 달성하겠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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