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상품의 종류와 가격을 일률적으로 정해 소비자에게 피해를 줬다"며 "10여개 온라인 음악 서비스 업체에 시정 명령을 내리고 과징금으로 총 188억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일부는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가 온라인 음악 산업의 불공정행위에 처분을 내린 건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는 SK텔레콤(19억6400만원)과 로엔엔터테인먼트(79억6000만원), KT(8억1100만원), KT뮤직(8억8300만원), 엠넷미디어(5억7000만원), 네오위즈 벅스(6억6200만원)에 모두 128억5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KT를 뺀 5개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이들 6개사가 DRM(디지털 저작권보호 프로그램)이 적용되지 않은 'Non-DRM 음원'이 허용된 이후 기존 상품의 매출을 유지하면서 Non-DRM 시장의 선점 업체 '소리바다'를 견제하기 위해 가격과 상품 종류 등을 담합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음원을 공급하는 13개 업체가 Non-DRM 다운로드 상품의 전면 허용으로 음원 값이 떨어질 것을 우려해 무제한 서비스에는 음원을 주지 않고, 곡수 제한 서비스에만 음원을 공급하기로 하는 등 담합해온 정황도 잡았다. 공정위는 로엔엔터테인먼트 등 8개사에 이에 대한 시정 명령을 내리고, 60억3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한편 온라인 음악 서비스 업체들은 "서비스 사업자와 음원 권리자들이 단체 협상을 통해 상품을 기획했다"면서 과징금 규모가 지나치다고 반발하고 있다.
박연미 기자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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