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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공시지가]이의신청은 3월29까지 서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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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시 공시지가와 관련된 문답풀이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올해 표준지 공시지가가 평균 1.98% 상승했다. 이에 따라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총 보유세도 소폭 상승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전국 표준지 50만 필지의 적정가격을 18일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8일자로 공시(관보 게재)한다.
이의신청은 3월29일까지 서면으로 받는다. 다음은 표준시 공시지가와 관련된 문답풀이.

-공시지가는 어떻게 활용되는가.
▲토지 관련 국세 및 지방세,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표준지와 개별지 가격의 공시주체 및 절차는.
▲표준지는 국토해양부장관이, 개별지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가격을 공시한다. 표준지 조사·평가는 감정평가사가 직접 현장조사를 통해 토지의 특성, 사회·경제·행정적 요인과 용도지역별 가격 동향 등 가격형성요인을 조사·분석한다. 5단계 가격균형협의를 통해 지역간 필지간 가격의 균형을 맞추고, 소유자·지자체의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 후 가격을 공시한다.

-표준지 공시지가 열람 방법은.
▲표준지 공시지가는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개별통지하게 된다.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또는 당해 시·군·구에서 28일부터 열람할 수 있다.
*인터넷 열람 방법 :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접속 → 알림판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click → 표준지 공시지가 click → 표준지 소재 읍·면·동 입력 → 가격 열람


-의견청취와 이의신청은 어떻게 다른가.
▲의견청취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공시하기 이전에 소유자(이용자 포함) 와 법률상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의견을 듣는 사전적 절차다. 이의신청은 표준지 공시지가 결정·공시 후에 소유자(이용자 포함)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의 권리보호를 위한 사후적 행정절차다.


해당 시·군·구 민원실 또는 국토해양부 부동산평가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3월 29일자 우편소인 유효). 제기된 이의신청 표준지는 재평가해 재평가 가격이 당초 공시된 가격과 다르면 조정해 오는 4월 24일 다시 공시한다.


-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한 보유세 증가 현황은.
▲관련문의는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로 문의하면 된다. 재산세는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02-2100-3940), 종부세는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02-2150-4216).




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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