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부터 용산구 소재 표준지 1만1116필지를 제외한 국세 또는 지방세의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용산구(구청장 성장현)가 2011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를 위한 특성조사 작업에 착수했다.
조사대상은 용산구 소재지 1만1116필지를 제외한 국세 또는 지방세 부과대상 토지로 지가조사 담당공무원이 용도지역, 토지이용상황, 토지형상, 도로접면 등 23개 항목을 다음달 25일까지 조사할 계획이다.
또 이번 조사기간에는 국토해양부에서 조사·결정한 표준지와 개별토지의 토지특성을 비교, 표준지 또는 인근토지와 가격균형을 유지토록 산정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 토지소유자의 의견수렴과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월 31일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조사된 개별공시지가 열람 후 산정가격에 대해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4월 20일부터 5월9일까지 20일간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열람의견이 제출된 토지가격에 대하여는 5월 10일부터 5월 21일까지 현장 조사 재확인 및 감정평가사의 검증 절차를 거쳐 처리하며 5월 31일 결정·공시 후 6월 1일부터 30일까지 이의신청하면 된다.
결정·고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 등 토지관련 국세와 재산세 등 지방세의 과세표준액 결정자료로 활용됨은 물론 개발부담금, 국·공유재산 대부료·사용료 등 산정기준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2011년도 개별공시지가의 정확하고 공정한 조사를 위해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용산구청 지적과(☎2199-6970)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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