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현행 식품 영양표시 기준인 1회 제공량(4세 이상 소비자가 1회 섭취하기에 적당한 양)이 제품별로 차이가 커, 소비자들이 영양성분 표시를 확인하더라도 식품을 비교 선택하기 어려운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어린이기호식품의 품질인증 및 고열량·저영양식품 지정 역시 1회제공량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어린이 비만 예방이라는 제도 본래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영양성분 표시기준과 제도에 대한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한국소비자원(원장 김영신, www.kca.go.kr)에 따르면 시중에 판매중인 식품의 영양표시 및 어린이 기호식품 관련 기준 및 제도를 조사한 결과, 동종 제품인데도 1회제공량이 2.5배 차이나는 경우가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은 금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식품영양표시 기준을 100g당 함량으로 변경하고 1회제공량당 표시는 병기할 것 ▲어린이 기호식품 관련 제도 기준을 100g당 영양성분으로 규정할 것을 식품의약품안전청에 건의했다.
박소연 기자 m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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