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18년 끌어 온 농협개혁 이번엔 결론날까

시계아이콘02분 21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 고형광 기자] 농협중앙회를 경제와 신용 부문으로 나눈 후 각각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자는 내용을 담은 '농협법 개정안'의 통과 여부가 오는 3월 초 임시국회에서 결론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009년 12월 농협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이후 농협중앙회와 협의 끝에 합의안을 도출한 만큼 국회 통과를 자신하고 있다. 하지만 야당의 몇몇 의원들이 아직까지 반대 의견을 내고 있어 막판 복병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국회가 이번 임시국회에 개정안을 처리하지 못하면 18년간 추진해온 농협의 숙원 사업이 MB정부에서도 물건너 갈 공산이 크다. 국회에서 1년 넘게 낮잠을 자고 있는 농협법 개정안이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빛을 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 신용·경제 사업 분리가 핵심 =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농협법 개정안은 농협중앙회의 경제사업과 신용(금융)사업을 분리해 각각 지주회사로 만들자는 것이 골자다. 농협중앙회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하는 일선 회원조합(단위 농협)의 대표 조직으로 '농협연합회'를 두고 그 산하에 경제지주와 금융지주를 각각 설립한다는 것이다.

농축산물 유통과 판매 등을 담당하는 경제부문과 은행 보험 등 신용부문은 업무의 성격이나 사업목적이 판이하게 다르기 때문에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제지주는 농협유통 등 기존 자회사를 편입하고 판매·유통·가공 등의 사업을 하는 자회사를 각각 만든다. 경제지주는 자회사 관리·조정, 전략 수립, 자원 배분 등 협동조합과 자회사를 잇는 연결고리 역할을 맡게 된다.


또 금융지주는 농협은행과 농협보험(생명·손해)을 분리·신설한 뒤 NH증권 등과 함께 자회사로 두기로 했다. 농협은행은 농협법에 따른 특수은행으로 일반은행 업무 외에 농업자금 대출 등 농업금융을 담당한다. 기존 농협중앙회의 공제부문에서 전환되는 농협보험에 대해서는 방카슈랑스 규제 5년 유예 등을 적용키로 했다.


이런 농협의 사업구조 개편이 처음 논의된 것은 1994년 문민정부 때였다. 이 후 수많은 논의를 거쳐 2009년 12월에야 국회에 제출됐다. 지난해 몇 차례 법안소위 논의를 거쳤지만 예산안 파행과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 더 필요하다'는 야당의 벽에 부딪혀 14개월째 국회에 계류돼 있다.


◆ '경제사업 활성화' 명문화 해 처리 기대 높아 = 정부와 여당인 한나라당은 23일 국회에서 비공개 당정 회의를 갖고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 더 필요하다'는 야당의 요구를 받아들여 개정법안에 농민지원 성격을 갖는 농협 경제사업 활성화를 명시하고 구체적인 방안은 시행령에 넣기로 했다.


구체적으론 '회원의 농산물을 판매하거나 가공·유통하는 일을 적극적으로 시행한다'는 농협법 6조 2항을 신설키로 했다. 현재는 '회원의 발전을 도모한다'(6조 1항)로만 돼 있다. 여기에 농산물을 유통·가공·판매하는 경제사업을 활성화한다는 내용을 추가해 구체화하기로 했다.


최인기 농식품위원장(민주당)이 "농협의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된다면 2월 임시국회에서의 통과도 가능할 것"이라고 밝혀 둔 만큼 개정법안 통과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주요 쟁점 중 하나였던 세금 문제도 가닥이 잡혔다. 정부가 신용사업(금융)과 경제사업(농축산물 유통)으로 분리시 발생하는 8000억원을 면제 해주기로 했다. 또 분리 이후 발생하는 4000억원은 3년간 유예하기로 결론냈다.


여기에 경제사업 지원을 위한 5~6개 조문을 더 넣기로 했다. 지역농협의 역할에 공동출하 판매 등을 새로 규정하고 거래처 확보도 의무적으로 하도록 했다. 농산물 판매 활성화사업 평가협의회를 구성해 경제사업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도 감시하기로 했다.


◆ 내달 3일 법안소위에서 결론날 듯 = 농협 개혁이라는 대명제에는 정부는 물론이고 여야 모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여당 의원들의 처리 의지가 강해 통과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지만 쟁점이 많아 각 항목에서 여여 의원들이 합의를 이룰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론도 적지 않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는 내달 3일 법안소위를 열고 개정안 주요 쟁점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여야간 쟁점은 ▲농협중앙회의 지배구조 ▲경제사업 활성화 방안 ▲신용경제사업 분리에 따른 세금감면과 자금지원 문제 등이다. 여야가 쟁점사항에 대해 원만하게 합의하면 4일 농식품위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10일 또는 11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법안소위 위원장인 정해걸 한나라당 의원은 개정안 처리를 자신했다. 정 의원은 이날 "정부와 농협단체는 물론 야당과도 충분한 이야기를 나눠 주요 쟁점에 대한 조율을 마쳤다"며 "어제 비공개 당정에서 경제사업 활성화 부분에 대한 보완책을 집중 논의했다"고 말했다.


농식품위 한나라당 간사인 강석호 의원도 "민주당도 반대할 명분이 없다"며 "이번에는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보완책을 좀 더 마련해야 한다는 신중론이 우세하다. 최인기 농식품위원장은 "쟁점 부분에 대한 정부의 보완조치가 필요하다"며 "정부가 성의있게 대안을 제시하느냐에 따라 통과 여부가 갈릴 것"이라고 말했다.


농식품위 민주당 간사인 김우남 의원은 "농협개혁의 목적은 경제사업 활성화"라며 "부족한 자본금 확충, 조문화 문제, 조세특례, 보험특례 등에 정부가 얼마나 의지를 갖고 대책을 세워주느냐가 관건"이라며 "정부 대책이 부족하다면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를 보장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성곤 기자 skzero@
고형광 기자 kohk0101@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