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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농협법 2월 처리? 국회 법률자판기 아니다"

[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이낙연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장 3일 정부가 제출한 농협법 개정안 처리 시기와 관련, "법안 처리를 억지로 서두르지도 않을 것이고, 억지로 늦추지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농어업회생을 위한 국회의원모임'이 주최한 농협중앙회 신경분리법제화 방안 마련 토론회에 참석, 축사를 통해 "일각에서는 아직도 2월 국회 처리를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위원장은 "정부가 농협법 개정안을 국회에 낸 것이 작년 12월 16일이었다. 작년 연말에는 국회가 예산전쟁에 휩싸였고 국회에서는 본회의가 10일까지 열린다"면서 "그런데도 2월 국회 처리를 말한다면 이번 농협법 개정안이 그만큼 단순한 내용이라고 판단하거나 국회를 법률자동판매기쯤으로 보신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 위원장은 아울러 "언제부턴가 농협은 경제사업이 거의 고질적으로 위축됐고 신용사업마저 경쟁력 약화에 빠졌다. 급기야 누구를 위한 조직이냐는 모멸적 물음에 시달리게 됐다"고 지적하면서 "농협이 이 상태로 그냥 가기는 어렵게 됐다. 여야 합의와 농협, 농민단체의 동의 또는 이해를 얻을만한 대안을 모색하고, 그런 대안이 얻어지면 지체하지 않고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12월 15일 국무회의에서 금융과 유통사업을 분리하는 내용의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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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곤 기자 skz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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