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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위원장, 정부 농협법 개정안 '난색'

농림수산식품위원회가 정부의 농협법 개정안에 대해 공식적으로 난색을 표하면서 2월 국회통과가 불투명해지고 있다.

이낙연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위원장은 18일 기자들과 만나 "주된 쟁점에 대한 부작용을 많이 걱정한다. 정부가 제출한 법안이 꼭 좋은 결과를 낳을지 의문"이라며 이 같은 입장을 공식화했다. 부작용에 대한 대책이 부족하고, 충분한 여론 수렴이 선행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 위원장은 "중앙회장 선거를 대의원 간선제로 바꾸면 선거가 깨끗해지느냐"며 "선거제는 기술적 선택의 문제이지 선악의 문제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또 중앙회장의 권력을 모두 빼앗아 인사추천위원회에 넘기는 구조로는 결국 제 3의 힘이 권력공백을 차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역 조합 역시 인사추천위 문제가 있으며, 최고의 전문가를 뽑는다는 보장도 없다는 것.

이 위원장은 "(이 같은 개혁안을) 중앙회가 국민들 앞에서 발표한 만큼 존중할 것이지만 국회는 확신이 없다"며 "제도는 잘 되는 경우만 생각할 수 없으며, 악용을 전제로 법을 만들어야 부작용이 줄어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농협법 개정안의 2월 통과 가능성에 대해서도 "장태평 장관이 2월 통과를 건의했으나 사실상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스케줄"이라며 "인사추천위원회의 정부 개입 소지 등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가 필요하고, 일부에서는 선출직인데 아무런 권한도 주지 않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도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농협법 개정안은 오는 19일 농림수산식품부의 업무보고를 거쳐 23일 공청회, 24일 전체회의 상정 및 토론을 거쳐 25일 법안소위에 회부된다. 농협법 개정안이 법안 소위에서 하루만에 통과될 경우 26일 처리가 가능하지만 사실상 하루만에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

이 위원장은 "앞서 지난주 장 장관을 만나 문제조항의 쟁점을 말했고, 장관도 본인의 의견을 냈다"며 "일종의 대안을 낸 것으로 개정안에 수정, 변형의 여지가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이낙연 위원장은 "농협 개혁에 대한 필요성에 공감대가 형성돼 있고, 내부자성과 쇄신을 위한 외부 충격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이번 개정안이 꼭 좋은 결과를 가져 올지에 대한 확신이 없다"고 밝혔다.


김재은 기자 alad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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