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장 임기가 4년 단임으로 제한되고 선거도 간선제로 바뀐다.
정부는 3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농협 개혁 차원에서 농협 중앙회장 단임제를 도입, 중앙회장이 차기 선거에 얽매이지 않고 소신있게 활동하도록 했다.
또 농협 조합장 전원이 참여하는 중앙회장 직선제를 지역별 대표로 구성된 대의원 간선제로 바꿨다.
이와 함께 농협중앙회장의 인사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농협중앙회 사업부문 대표이사와 감사, 조합 감사위원장을 인사추천위원회 추천을 거쳐 선출하게 했다.
개정안은 또 규모가 큰 지역조합부터 단계적으로 지역조합장을 비상임직으로 전환, 전문경영인인 상임이사가 조합경영을 담당하도록 하고, 조합장이 조합경비로 축의, 부의금품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했다.
이외에도 규모가 큰 지역조합부터 단계적으로 지역조합장을 비(非)상임직으로 전환, 전문경영인인 상임이사가 조합경영을 담당하도록 하고, 조합장이 조합경비로 축의, 부의금품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했다.
정부는 또 국세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처리, 신용카드와 현금 영수증의 결제 및 발급 거부시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을 확대키로 했다.
현행 신고포상금은 거부금액에 상관없이 건당 5만원이지만 개정안은 최대 50만원 한도 내에서 거부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했다.
아울러 ▲한국투자공사의 차입 및 채권발행을 허용하는 한국투자공사법 개정안 ▲주택공사의 기업어음증권 발행 근거를 담은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 등도 일괄 처리한다.
김성배 기자 sb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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