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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법 개정안, 금산분리 원칙 위배 소지 크다"(종합)

[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정부가 제출한 농협 신경분리 법안이 금산분리의 원칙과 헌법상 평등원칙에 부합하지 않고,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와의 상충에 따른 통상 마찰, 보험시장 건전성 훼손 및 보험소비자의 부담 증가 등 큰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이혜훈 한나라당 의원이 4일 오후 국회 도서관에서 주최한 '농협 개혁과 금융산업 발전 해법'이라는 주제의 토론회에서 주제발제자로 나선 김두진 부경대 교수와 이경주 홍익대 교수는정부의 농협법 개정안과 관련, "법안 심사과정에서 문제점에 대한 신중한 검토와 수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2008년 말 현재 농협의 신용부문이 국내 전체 은행 및 보험사 중 자산 규모 4위를 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농협법 개정과 현 금융시장 질서와의 정합성 문제에 대한 검토를 위해 마련된 것.


김두진 교수는 농협법 개정안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내포돼 그대로 입법되는 것은 우리나라 보험산업 발전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고 외국과의 통상마찰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우선 "농협법 개정안대로 농협경제지주회사와 농협금융지주회사 설립시 동일인이 사업지주회사와 금융지주회사를 지배하는 형태가 되어 금산분리 및 은산분리 원칙에 모두 반한다"고 밝혔다.


또한 "공정경쟁 및 이용자 편익을 위해 새로 진입한 후발사업자에게 상대적으로 규제강도를 낮추어 주는 비대칭 규제를 농협에 대해 적용하는 것은 정책의 합목적성과 기존사업자와의 최소한 형평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이어 “농협보험이 보험업법에 의한 허가를 받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보험회사로 의제되어 보험산업에 진입하는 한편, 주 고객인 농민들을 대상으로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꺾기, 끼워팔기 등 부당한 거래행위를 할 소지가 높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금융기관대리점으로 등록할 경우 '불공정한 모집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대리점 등록을 금지'라는 보험업법(87조)과도 상충된다"고 밝혔다.


특히 "농협법 개정안 중 신용부문에서 경제부문으로 직간접적인 자금을 지원하는 행위는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자금지원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농협보험이 제공하는 보험서비스에 관한 특례규정은 그 협동조합에게 동종 보험서비스의 민간공급자보다 경쟁상의 혜택을 제공해서는 안된다는 한·미, 한·EU FTA협정과 상충한다"고 밝혔다.


이경주 홍익대 교수는 농협보험회사의 설립은 농협 대내적인 변화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대외적으로 보험소비자 및 보험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으므로 개정안 마련 시 농협 발전 관점만 취할 것이 아니라, 관련 이해관계자 집단 전체로 시야를 넓힐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우선 "보험시장 신규진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마련된 특례조항은 보험소비자 피해를 조장하고 보험시장 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면서 "보험소비자 보호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농협법 개정안의 특례조항은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또한 "특례조항은 단순히 농협보험회사의 보험시장 진입을 용이하게 만드는데 그치지 않고 기존 시장을 농협보험사에 유리하도록 인위적으로 재분할한다"면서 "보험사업자들간 시장확보를 위한 무리한 가격할인이나 사업비 증가 등의 영업력 경쟁으로 보험소비자의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농협보험회사가 다른 농협 조직의 인적, 물적 자원을 정당한 대가 없이 공유하게 될 경우 그만큼 다른 농협 조직의 수익 및 활동이 위축될 것“이라면서 ”이는 신경 분리의 원래 취지에도 반하는 것으로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 주제 발표에 이어 김경규 농림수산식품부 농업정책국장, 구본진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 김제완 고려대 교수(법학), 정규재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신종원 YMCA시민중계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농협법 개정안을 놓고 활발한 토론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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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곤 기자 skz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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