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원투자자문, 총수익률 코스피 상승률 50% 미만땐 0원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지난해 공모펀드 환매분을 흡수하면서 빠른 속도로 몸집을 불린 '슈퍼루키', 투자자문사가 몸을 낮추고 있다. 증권사를 중심으로 한 자문형 랩 수수료 인하 경쟁에 발맞춰 자체적으로 보수 체계를 재편하는 한편, 금융감독원에서도 자문사가 증권사를 통해 판매하는 랩 수수료 부과 관행에 문제제기를 하는 등 안팎의 변화가 감지된다.
2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케이원투자자문은 다음달 1일을 기준으로 성과 수수료의 부과 기준을 절대수익률에서 상대수익률로 변경한다.
케이원투자자문은 이제까지 투자원금의 1%를 기본수수료로 받고, 목표수익률 10%를 웃돈 성과에 대해서는 초과수익의 15%를 성과 수수료로 부과했다. '15%'라는 수수료율은 지난해 랩 시장이 탄력을 받던 12월 10%에서 상향조정된 것이며, 당시 수수료를 지나치게 많이 부과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그러나 다음달 1일부터는 이 성과수수료의 수취기준이 단순히 얼마의 성과를 냈느냐가 아니라, 시장대비 얼마나 초과 성과를 달성했느냐로 바뀐다. 절대수익을 냈더라도 계약만기일의 총 수익률이 기준지표인 코스피 상승률의 50% 미만인 경우 성과수수료는 '0원'. 기본 수수료인 1% 이외에 별도의 수수료를 일체 받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총 수익률이 코스피 상승률의 50% 이상, 80% 미만인 경우에는 성과수수료 지급률을 80%로 가져간다. 기존에 적용했던 15%의 성과수수료는 코스피 상승률 대비 80% 이상의 성과를 냈을때만 부과할 수 있다.
케이원투자자문 관계자는 "오는 3월1일부터 성과수수료 기준을 절대수익률에서 상대수익률로 전환한다"면서 "이제껏 코스피 대비 50% 미만의 성과를 낸 전례는 없으나 일임을 맞긴 투자자들의 수익성 제고에 좀 더 유리한 방향으로 보수 체계를 바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케이원투자자문의 독자적인 행보가 아니라, 업계에서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향후 다른 자문사들 역시 수수료 체계를 상대수익률 기준으로 바꾸는 것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브레인투자자문, 창의투자자문등 다른 대형 자문사들은 현재까지는 검토단계 이거나 조정하지 않는 방향으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김영석 금융감독원 자산운용서비스국장은 "자문사의 성과수수료율 기준 변경 문제는 강제성을 띈 금감원 차원의 조치는 아니다"라면서 "다만 실무자들 사이에서 관련 내용을 논의한 바는 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자문사와 자문형 랩을 둘러싼 수수료 논쟁은 가열 양상을 띄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에서는 목표전환 자문형 랩 선취수수료 부과 관행이 투자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준다고 판단하고 증권사의 자문형 랩 선취수수료 체계를 바꿀 것을 권했다. 목표전환 랩의 경우 일반 자문형랩과 달리 목표수익률이 달성되면 계약관계가 종료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목표 기간과 상관없이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앞서서는 미래에셋증권을 필두로 현대증권, SK증권 등 자문형 랩을 판매하는 증권사들이 랩 수수료를 대폭 인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평균적으로 2%를 상회하던 자문형 랩 수수료는 현재 후발주자인 SK증권이 0.99%로 가장 낮고 현대증권이 1.0∼1.5%, 미래에셋증권이 1.9% 수준까지 내렸다.
김현정 기자 alph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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