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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한국산 PET Chip 반덤핑 조사종료..수출확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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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유럽연합(EU)이 한국산 'PET Chip'에 대한 반덤핑 중간재심 결과, 현행 반덤핑 관세율(0%)을 변경하지 않고 조사를 종결한다고 21일자 EU 관보에 게재했다. 'PET Chip'이란 음료수병, 생수병 등 PET병 제조에 사용되는 석유화학제품을 말한다.


23일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EU는 2010년 2월 우리나라산 PET Chip을 대상으로 중간재심조사를 개시했다. PET Chip에 대해서는 2000년 11월 원심 판정 이후, ´05.1월, ´07.2월 2차례의 재심을 통해 우리나라 수출기업의 덤핑 무혐의가 입증되었음에도 불구, 상기 재심조사가 개시돼 우리 기업인 'KP chemical'의 대EU 수출 차질이 우려돼왔다.

EU측이 금번 우리 PET Chip에 대해 현행 반덤핑 관세율(0%)을 변경하지 않고 조사를 종료한 것은 그간 우리 정부와 관련 업계가 긴밀한 공조하에 적극적인 대응노력을 전개해 이루어 낸 성과로 평가된다.


그동안 정부는 한·EU 공동위(‘10.3월), 수입규제대책반 파견(’10.6월), 정부입장서 전달(´10.11월) 및 기타 양자협의 계기에 EU측에 대한 설득 노력을 지속해왔다.


EU는 우리 PET Chip의 최대 수출지역일 뿐 아니라, KP chemical사가 우리 대EU 수출량의 상당량을 차지하고 있어 동 조사종결을 통해 우리나라의 대EU PET Chip 수출이 차질 없이 지속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우리 정부는 반덤핑 등 수입규제로 인한 우리 기업들의 수출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해당국 정부를 상대로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할 계획"이라며 "외국 정부의 부당한 수입규제조치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는 우리 기업이 있는 경우 외교통상부 수입규제대책반(02-2100-7693~8)으로 연락하면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황상욱 기자 o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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