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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2월 국회 '민생법안' 45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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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민주당은 18일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45개 민생법안을 선정, 법안 처리에 당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민주, 2월 국회 '민생법안' 45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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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정책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서민생활 안정 22개법 ▲효도ㆍ복지 10개법 ▲일자리 보호 5개법 ▲균형발전 3개법 ▲공직자 인사검증시스템 정상화 5개법 등 45개 민생법안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먼저 지난해 12월8일 한나라당이 강행처리한 친수구역법과 국립서울대법은 폐지법안을, 한국토지구택공사법과 과학벨트법, 과학기술기본법 등은 개정안을 상임위에 상정하기로 했다.


정책위는 대표적인 민생법안으로 서민생활과 직결된 전월세 상한제 도입 등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주택바우처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주택법'을 선정하고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취업후 학자금상환 특별법', 무상급식 실현을 위한 '학교급식법'ㆍ'초중등교육법'ㆍ'학교무상급식기금법',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하도급 거래 공정화법'ㆍ'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등도 주요법안으로 선정했다.


효도ㆍ복지 법안으로는 어르신 틀니 지원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과 간병인 의료급여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의료급여법', 아버지의 육아휴직을 보장하는 '남녀고용평등법' 등 10개 법안이 추진된다.


또 비정규직 차별 시정과 정규직 전환 지원의 근거를 담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법'과 학습지교사 및 특수고용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특수형태근로자보호법'도 일자리 보호 민생법안으로 선정했다.


한편, 민주당은 한-EU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에 대해선 "가장 큰 피해를 입는 양돈, 낙농업계에 대한 선(先) 대책 마련 후(後) 비준을 해야 한다"며 "또 구제역으로 인해 심각한 타격을 입은 축산업계 희생대책마련 상황을 지켜보면서 비준 시기를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김달중 기자 d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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