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2월9일~5월8일 부정당업체로 지정…‘다수공급자 물품계약제도’ 후 처음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삼성전자, LG전자가 앞으로 3개월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조달입찰에 참가하지 못하게 됐다. 이에 따라 컴퓨터, 모니터, TV, 에어컨 등 주요 품목을 중심으로 큰 파장이 일 것으로 점쳐진다.
조달청은 최근 계약심사위원회를 열어 삼성전자와 LG전자를 부정당업자로 지정하고 2월9일부터 오는 5월8일까지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두 회사가 조달시장에서 제재를 받긴 2005년 1월 다수공급자물품계약제도(MAS)가 시행된 뒤 처음이다.
◆행정처분 배경=조달청은 지난해 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이들 기업이 시스템에어컨, LCD(액정표시장치), PDP, TV 등의 정부조달계약과정에서 부당한 공동행위를 했다는 내용의 의결서가 접수되자 제재에 나섰다.
이에 대해 전자업계에선 ‘6개월 이상 정지’란 강도 높은 처분이 내려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두 회사가 국내 전자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수요기관의 업무공백 등 현실적인 상황을 감안, 제재기간을 3개월로 완화해 결정했다.
구자현 조달청 구매사업국장은 “두 회사의 시장지배력과 수요기관들의 요구, 애프터서비스(AS), 외국업체와의 관계 등 여러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제품공급 차질, 하청업체 사정도 반영할 수밖에 없었다는 견해다.
이에 따라 두 회사는 석달간 조달시장 참여를 제한받고 부당공동행위대상이 됐던 LCD·PDP TV는 ‘나라장터’ 쇼핑몰을 통해 팔 수 없게 된다.
또 데스크톱PC, 모니터, 노트북PC 등 이들 회사가 만드는 다른 품목에 대해선 ‘이 업체는 현재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중입니다’란 팝업문구가 ‘나라장터’에 뜬다. 규제를 받고 있는 내용을 다른 업체와 공공기관, 단체 등에 알리는 일종의 경고다.
조달시장에서 90% 이상의 점유율을 갖고 있는 두 회사가 조달시장을 통해 한해 8000억원원쯤 팔고 있다.
◆시장 반응과 업계파장=업계 전문가들은 이번 결정이 조달시장에 상당한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보고 있다. 관공서, 지자체가 통상 상반기에 예산을 집행하는 상황에서 대기업 제품이 아닌 중견·중소기업 제품 쪽으로 눈을 돌릴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지난해 조달PC시장에선 삼성전자가 45∼50%, 삼보컴퓨터가 20∼25% 등의 순으로 점유율을 차지한 것으로 업계는 추산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각 관공서와 지자체의 예산집행시기를 변수로 보고 있다. 5월8일 전에 각 관공서와 학교가 예산을 집행하면 중소기업, 외국산제품 취급업체들이 상대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시작이다.
그러나 중소TV 업체들은 오히려 애를 태우고 있다. 한 중소 TV회사 관계자는 “같은 품목을 기준으로 3개 이상 업체가 등록해야만 조달품목을 팔 수 있다”면서 “삼성전자와 LG전자가 빠지면서 행망판매를 할 수 없다”며 안타까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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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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