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상미 기자]팅크웨어는 '구간별 속도 제한정보 표시장치 및 그 방법'에 대한 특허권을 취득했다고 17일 공시했다.
팅크웨어는 이번에 취득한 특허가 구간별 속도 제한 시 과속 주의 안내를 수행하기 위한 표시방법 및 그 장치에 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상미 기자 ysm1250@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이상미기자
입력2011.02.17 09:45
[아시아경제 이상미 기자]팅크웨어는 '구간별 속도 제한정보 표시장치 및 그 방법'에 대한 특허권을 취득했다고 17일 공시했다.
팅크웨어는 이번에 취득한 특허가 구간별 속도 제한 시 과속 주의 안내를 수행하기 위한 표시방법 및 그 장치에 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상미 기자 ysm1250@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