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장애인콜택시, 거주지역 관계없이 탈 수 있다

시계아이콘00분 21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장애인콜택시, 거주지역 관계없이 탈 수 있다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
AD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앞으로 거주지역에 상관없이 장애인콜택시 이용이 가능해진다.

국토해양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18일 입법예고한다.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교통약자도 방문지역의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주내용이다.


현재는 대부분 지방자치단체가 관할구역 주민 위주로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을 운행하고 있다. 이에 타 지역에 거주하는 교통약자가 이동하는데 불편함이 뒤따랐다.

교통약자는 1급·2급 장애인 및 65세이상으로 버스·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자,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자 등을 포함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타 지역 거주 교통약자도 방문지역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거주 여부에 따른 차별을 두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입법예고 기간(2.18~3.9)중 국토해양부 교통안전복지과(02-2110-8687, Fax02-507-7676)로 제출하면 된다.




조민서 기자 summe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