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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버스정류장·공원 내년부터 금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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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류장 5715곳, 공원 1024곳 지정..적발시 과태료 10만원


[아시아경제 정선은 기자]내년부터 서울시내 버스정류장과 근린공원 등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을 물어야 한다.

서울시는 내년 1월부터 가로변 버스정류장 5715곳, 근린공원 1024곳, 학교주변 반경 50m 이내 학교절대정화구역 등이 금연구역이 된다고 14일 밝혔다.


이와 관련 서울시는 각 자치구에 금연구역 범위와 지정 시기, 과태료 10만원 등의 내용이 담긴 '간접흡연 금지 조례' 표준안을 보내고 올해 상반기 조례를 제정하도록 지침을 내렸다. 금연구역 확대는 각 자치구의 예산 확보 여부에 따라 단계적으로 지도한다.

앞서 서울시는 '간접흡연 금지 조례'를 제정하고 다음달부터 청계·서울·광화문 광장을 금연구역으로 정하기로 한 바 있다. 이 구역은 오는 6월 1일부터 금연구역이 되며 적발되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서울시는 오는 9월에는 남산공원, 어린이 대공원 등 관내 공원 23곳, 12월에는 중앙차로 버스정류장 295곳에서 흡연을 금지하기로 했다.


한편 서울시는 다음달 2일 청계광장에서 오세훈 시장이 참석하는 '간접흡연 제로 서울 선포식'을 개최한다.




정선은 기자 dmsdlun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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