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관광버스를 불법개조시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이 추진된다.
손범규 한나라당 의원(고양시 덕양갑)은 관광버스에 탁자 및 의자 설치를 금지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10일 밝혔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에는 탁자와 의자 등을 차체 바닥에 부착하지 않는 한 구조변경이 아닌 적재로 보기 때문에 단속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손 의원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는 운수종사자가 탁자 설치 금지 등의 준수사항을 이행하도록 운수사업자에게 지도감독의 의무를 부과했고,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손 의원은 "작년 밀양 버스사고의 사망자가 모든 불법개조 좌석에의 탑승자였던 만큼 관광법스 불법개조는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연진 기자 g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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