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오후 2시부터 장위1동 꿈의숲교회서 추진위원장, 감사 후보 선출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성북구(구청장 김영배)가 장위1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예비 임원선거를 공직선거법에 준해 엄정 관리 중인 가운데 후보자 합동연설회를 21일 연다.
장위13구역은 단일 주택재개발 지역으로는 전국 최대 규모로 성북구는 이 곳에서 후보등록부터 투개표까지 공명선거를 반드시 구현하겠다는 각오를 갖고 있다.
합동연설회는 21일 오후 2시부터 장위1동 꿈의숲교회(장위동 206-3)에서 후보자와 조합원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열린다.
예비 추진위원장 후보 7명과 예비 감사 후보 9명이 기호 순서대로 연설하며 시간은 3시간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구는 주민설명회(1월 20일)와 선거인명부 열람(1월 21~2월7)일, 후보자 등록(1월 29~2월 1일)을 진행했다.
후보등록 마감 결과 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 50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추진위원장 후보자로 7명, 감사 후보자로 9명이 등록해 여타 사업장보다 더욱 열띤 경쟁을 보였다.
자격심사를 거친 후보들은 특히 이달 11일 열린 ‘공명선거 실천 결의 대회’에서 공공관리자인 성북구청장과 장위13구역 예비임원 선거운동에 관한 협약을 맺고 협약서에 서명한 바 있다.
선거일은 2월 26일로 투개표 사무는 성북구 선거관리위원회가 맡아 진행하며, 예비 추진위원장은 1명, 예비 감사는 2명이 선출된다.
성북구가 공공관리자 중 전국 최초로 구성한 선거부정감시단(9명)은 현재 부정선거운동 행위에 대한 철저한 감시와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구는 선거운동에 관한 협약을 위반한 후보자에 대해서는 등록무효 와 당선무효 등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장위13구역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예비임원 선거사무 일정은 2월 21일 합동연설회에 이어 ▲투개표소 설치(2월 25일) ▲선거(2월 26일) ▲당선자 공고와 당선증 교부(2월 28일) 등으로 진행된다.
장위13구역은 지난 2006년 10월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 고시된 후 2008년 8월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구성됐지만 2010년 5월 대법원의 승인취소 결정이 내려지는 등 주민 간에 갈등이 있어 왔다.
성북구청 주거정비과(☎920-3894)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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